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3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구 사고 피해자의 정신상 손해도 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연구 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이나 사망에만 보험이 들어 있어요.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건 보장되지 않았어요.
정신적 손해도 보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연구 사고 피해자의 정신상 손해가 보험으로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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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6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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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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