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연구실 사고 피해자가 심리상담과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실 사고로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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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6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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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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