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악사고 대응을 위해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급증했어요.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소규모 산행 확대로 산악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해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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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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