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6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림청과 시·도지사가 5년마다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정책 대상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 산림 관리와 문화·휴양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계획이 실효성을 갖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때 산림문화·휴양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문화·휴양 계획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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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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