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숲길 조성 시 일부를 맨발걷기 가능한 산책로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숲길이 등산로, 탐방로 등으로만 조성됩니다.
맨발걷기가 건강과 여가 활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숲길에도 맨발걷기 산책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의 건강 증진이 촉진되게 됩니다.
- 여가 활용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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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