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숲길 관리 담당자를 두고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등산과 트레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해 숲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숲길관리청이 숲길 관리자를 두고, 안전상태 확인과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숲길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게 돼요.
- 숲길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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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