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4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연휴양림 지정·해제권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평가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권한 조정이 필요해요.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 같은 사업의 설계·시행을 하는 공정성 문제가 있어요.

지정·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타당성 평가 기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업추진의 공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