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중 우수한 인증농장의 사후조사를 면제해줘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후 매년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 인증을 보유한 농가는 각 인증기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해 중복 방문 부담과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해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축전염병 전파가 방지되고 농가의 행정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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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