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을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은 수목병해충 진단·처방과 약제 기반 치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수행 주체에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8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