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판매·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염목을 판매·이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돼요.
최근 5년간 감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발생의 64.3%가 감염목을 화목, 용재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확산된 것이었어요.
감염목을 판매·이용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이 억제되게 됩니다.
- 산림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8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