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여러 종류의 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형태가 다양해서 구체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보호명령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해서 원가정 분리 없이 일정시간 돌봄위탁 형태로 보호·양육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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