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회 회장을 조합 회원(조합장)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약 200만 명의 조합원 의사가 선출 과정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의 불투명성과 금권선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장 선출을 조합장 중심에서 전체 조합원 중심의 직선제로 전환해서 조합원 주권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주도로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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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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