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7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켜 조기에 개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했습니다.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으로, 출생신고 전후 시기가 중요합니다.
위기아동 발굴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서 보건복지부가 수집하고 조기에 확인 및 개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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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