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합리적으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40일 또는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사태에서 보듯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금 지급에서 밀려나거나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약매입거래 등은 40일에서 15일 이내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되,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회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