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1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재발 우려가 높으면 학대 피해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대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했을 때 같은 학대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요.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 반환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동물의 소유권 처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학대 우려가 높으면 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재학대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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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