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1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재발 우려가 높으면 학대 피해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대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했을 때 같은 학대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요.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 반환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동물의 소유권 처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학대 우려가 높으면 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재학대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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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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