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허위 소비자 후기 광고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허위 후기를 만들어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현행 법규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소비자 후기 광고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시장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공정한 시장 질서가 바로잡혀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