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 직매입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일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에 가깝게 지급해서 납품업자의 자금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직매입은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해요.
통과되면
-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이 단축됩니다
- 자금 유동성 경직로 인한 어려움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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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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