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6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가뭄이나 수원 고갈 시 비상 먹는물 공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먹는물의 수질 관리 기준만 정하고 있어요.

가뭄이나 수원 고갈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 어려움이 발생할 때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병입 먹는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뭄 등으로 인한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해 안정적 식수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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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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