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고 광고 제한 대상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따로 부과하고 있어요.
비슷한 목적의 두 부담금을 중복 부과해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돼요.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광고 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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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