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고 광고 제한 대상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따로 부과하고 있어요.

비슷한 목적의 두 부담금을 중복 부과해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돼요.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광고 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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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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