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먹는물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돗물이나 먹는샘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요.
현행법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질 기준이 없어서 규제할 수 없었어요.
먹는물·샘물·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먹는물의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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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