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2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을 개선해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시·도지사가 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해요.
조사 과정과 심사 과정이 통합되어 있고 주민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기관을 환경부로 변경하고,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며, 임시 허가나 유효기간 연장 시에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요.
통과되면
-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주민 수용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먹는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0 접수)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7 접수, 원안가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