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수에서 이물질 발견 시 영업자의 보고 의무와 원인 조사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물질 발견 사례가 종종 생겨요.

현행법은 이물질 발견 시 영업자의 보고 절차가 없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을 신고받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가 원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생수의 안전 관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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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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