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형사책임을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기관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파괴나 의료인 폭행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보안인력이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고, 행위자를 제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 법의 보호 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시키고, 행위자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행위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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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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