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8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지만 제도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도 최대 6개월뿐이에요.
체납처분 유예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아 안정성이 부족하고, 분할납부 기간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예 기간과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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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