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 관련 세제지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농협의 부동산 세제감면이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에요.
기후변화와 가축질병, 고령화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축소되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업기계, 관정시설, 협동조합 세제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업 생산 기반이 유지됩니다
- 농업의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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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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