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하지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약물 운전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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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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