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하지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약물 운전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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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