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기준을 유통주식수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인 후 유통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을 높여서 규제를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익편취행위 규제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실효성 있는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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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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