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기준을 유통주식수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인 후 유통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을 높여서 규제를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익편취행위 규제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실효성 있는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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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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