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3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에 치중해요.
필수의료 의료진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의료 공급이 위기에 빠졌어요.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요. 불가항력 사고에 국가 보상을 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