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7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인과 환자를 모두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많은 분쟁이 길어지는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환자-의료진 간 소통도 부족합니다.
의료사고 예방교육, 설명의무, 감정위원 확대, 분쟁 조정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절차 개선, 필수의료 의료인 보호, 불가항력 사고 보상 확대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분쟁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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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