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3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로 산모가 입은 중증장애를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사고 보상은 신생아 뇌성마비, 사망, 산모 사망만 대상이고 산모의 중증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모의 중증장애는 극심한 고통과 장기 간병으로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데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상 범위를 올려서 산모의 중증장애도 포함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실효적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로 산모가 입은 중증장애를 국가가 보상해야 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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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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