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7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수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부족해 분쟁이 심화되고, 형사사건화로 장기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 부담이 커지면서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환자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조정·중재 성립 또는 손해 전액 배상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필수의료 수행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며, 의료인의 필수의료 수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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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