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으로 진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에 대한 신뢰도 낮습니다.
환자-의료인 간 소통 부재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보험 의무화, 필수의료 의료인 보호, 조정 절차 개선, 불가항력 사고 보상 확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 의료인이 더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이 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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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