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0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마약류 수사 특례와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확인 수수료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마약 조직의 상선을 수사하기 위해 신분위장 수사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신종 마약이 빠르게 나타나는데 지정 절차가 느려요.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도입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단축해요. 마약류 판단 확인 시 수수료를 받아요.
통과되면
- 마약류범죄 수사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돼요.
- 신종 마약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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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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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