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70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정하지만 아동은 포함되지 않아요.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과 발달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가구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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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