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5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독립유공자를 일제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정해요.

2차 동학농민혁명은 국권 수호를 위한 성격이 있는데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예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일제 국권침탈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이 기려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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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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