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유공자의 사진으로 AI 영상을 만들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에 퍼져도 삭제·차단 근거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실현됩니다.
  •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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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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