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에서 돌아간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나라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국적 회복 후에도 예우를 받지 못해요.
당시 상황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지만 차별돼요.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면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국적 회복 후 예우 대상이 돼요.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차별이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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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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