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에서 돌아간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나라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국적 회복 후에도 예우를 받지 못해요.

당시 상황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지만 차별돼요.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면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국적 회복 후 예우 대상이 돼요.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차별이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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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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