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가입자에게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상병수당이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만 지급되고 있어요.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 추가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단이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서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 가입자가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