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가입자에게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상병수당이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만 지급되고 있어요.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 추가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단이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서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 가입자가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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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