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3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now 현행 법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제한하고 있고 모니터링 결과의 사후조치가 미흡해요.

불법 의료광고가 많은데 기존 자율심의기구만으로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관단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고, 병원급의료기관 대표 법정단체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해요.

통과되면

  • 불법 의료광고 관리가 강화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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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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