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2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미 임상연구로 안전성이 확인된 줄기세포 치료제도 필수 허가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실시기관 범위를 넓힌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상연구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도 세포치료 승인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줄어들고,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설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춰 수정하고 환자치료 기관 범위를 확대해 치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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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