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도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대군인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하면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지만, 민간기업에 취직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제대군인도 근무처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민간기업 취업 시에도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호봉과 임금 결정 시 민간기업 취업한 경우도 복무 기간이 인정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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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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