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5년 미만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5년 미만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도 전직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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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