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와 심리재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며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회복이 지원됩니다
-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가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