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7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여러 계층에 우선 공급되지만, 각 계층별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법에 명시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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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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