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7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여러 계층에 우선 공급되지만, 각 계층별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법에 명시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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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