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1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콘텐츠(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상콘텐츠 촬영지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우수한 콘텐츠 촬영지는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인데, 촬영 단계의 일시적 지원만 있고 사후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지역 지정·지원, 지역상생 방안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콘텐츠 촬영지를 통한 관광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된다
-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가 조성되고 국가 관광경쟁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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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