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당사자신문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원사업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원사업자가 재판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렵다는 입증 한계 문제가 있었어요.
지정전문가의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직접신문 제도를 도입해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탈취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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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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