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 검시를 민간 절차로 진행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은 일반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범죄가 있는 경우만으로 해석해 실무상 군이 일차 판단권을 행사합니다.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려고 민간 관할을 정했는데,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어 '셀프조사' 우려가 있었어요.

군인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사법경찰관에게 명시하고, 변사 검시도 민간 절차를 따르도록 해 의문사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통과되면

  • 군 의문사 사건의 민간 관할이 명확히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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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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