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만들어 해병대 군사법원과 검찰단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은 육군·해군·공군의 3군 체제이고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에요.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지휘와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하고 해병대 군사법원과 검찰단을 설치해서 해병대사령관이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이 제고돼요
- 4군 체제로 국가안보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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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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