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3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 내란죄 수사권을 국방부에서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란·외환·간첩죄 등의 수사를 국군방첩사령부가 맡고 있어요.
내란을 일으킨 기관이 내란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모든 군사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내란·외환 수사권이 군사경찰로 일원화돼요.
- 군 내 정상화 및 청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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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