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7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군사경찰에 이관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반란·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같은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우려와 불신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해서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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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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